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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내년 1월 이후 법인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번호판 변경 이유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법인 명의 슈퍼카 번호판 변경 이유
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거나 빌려서 회사 대표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. 누가 봐도 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타면 비용면에서 유리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세세한 증빙 없이도 법인차 1대당 연 1500만 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면 더 많이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. 또 각종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회사가 납부해 개인은 엄청난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. 이렇게 세금 탈루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해 구분 가능하게 만들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고 세금 탈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번호판 변경의 이유입니다.
번호판 변경 대상
●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(8000만 원 아래의 중고차라면 대상이 아닙니다.)
● 리스나 렌터카의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.
● 기존의 8000만 원 이상의 차량들은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.(부득의 하게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)
●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이상으로 내년 1월에 변경되는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이유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법인으로 등록하고 개인이 사적 이용해 세금 탈루로 이용되던 것을 막는다니 잘한 것 같습니다.